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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토요휴무일 환율적용 여부 어떻게?

외환중개회사 고시 환율로 평가


'외국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토요일에는 세법상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종전에는 거래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해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도록 해왔으나, 지난 7월1일이후 은행권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토요일의 환율을 고시하지 않게 되자 토요일에 거래가 이뤄지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2002.8.31, 2002.11.30 등)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납세자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외환거래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토요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직전일(금요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종전에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던 환율고시업무를 2000.5월 설립된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이관받아 고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토요일의 환율도 고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요일에 고시된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권영훈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이 수출대금 등을 외화로 받거나 해외 원재료 구입대금을 외화로 빌려 지급함에 따라 기업이 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장부에 올리고, 당초 원화로 장부에 올린 금액과의 차액은 '외환 평가손실 또는 외화 평가이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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