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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홈택스서비스 확대 시행

국세청, 주세ㆍ인지세등 7개 세목 추가


이달부터 납세자는 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7개 세목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해 세무대리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HTS(Home Tax Service)를 확대해 일반납세자도 이달부터는 이들 7개 세목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부터나 국세청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등 기존방법대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해오던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에 대해 "2003.1월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가 복잡해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3년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자고지에 대해 그는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며 "이달부터는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핸드폰 메시지로 고지사실을 안내받은 후 국세청 홈페이지(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 세목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민원도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도 가능해진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ㆍ신청민원 106종도 인터넷으로 접수ㆍ처리되며 처리기간이 4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은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세무서 등에 불필요하게 방문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 측면에서도 행정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증대되고 세정의 투명성도 제고된다"고 말했다.

한편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사업자의 23% 수준인 54만4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연간 1천7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의 단계별 제공내용

구  분

현  행

2002.11월부터

전자신고

 

 

부가가치세ㆍ원천세 

서울시내 세무대리인(2000.7)
⇒전국 세무대리인(2002.7)

(계속)

 

 납세자 시험실시

모든 납세자(2003.1월)

특별소비세ㆍ주세

 납세자 시험실시

모든 납세자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신 규)

모든 납세자

전자고지·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4월)
→전세목 확대(6월)

주민세(지방세) 전자고지 추가

전자증명민원

(2종)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6종)휴ㆍ폐업사실, 납세사실, 소득금액증명 추가

신고 민원

(신 규)

(106종)신고민원 접수처리

민원처리공개

(신 규)

(30종)4일이상 소요 민원

세무 안내
(E-메일, 모바일)

 고지사실안내ㆍ세무신고 안내

 환급ㆍ복권당첨 안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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