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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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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보상금 하향 조정 필요"

부방위 주최 공개 토론회서 국세청, "형평성 안맞다" 표명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지급 한도의 제한없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委員會방안에 反對입장을 표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방위 주최로 열린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 "관세청의 경우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 신고 포상금에 대해 최고 2천만원, 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천만원, 경찰청도 범죄신고 보상금이 최고 500만원, 환경부의 경우는 환경ㆍ자연훼손 행위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만원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의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1억원은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액"이라며 상향 조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李 국장은 "포상금 지급 한도는 당초 무제한이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난 '99년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1억원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일반 세무조사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탈세 제보를 하는데 드는 비용보상 수준으로 포상금 한도를 정해야 하는데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李 국장은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요건을 일반 세무조사까지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포상금 최고한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李 국장은 이어 "일반 세무조사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 탈세 제보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어 제보자료 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소요가 늘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李 국장은 "일반 세무조사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 국민정서, 사회윤리, 세무조사의 당위성 여부,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방위 제도1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와 관련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으며 앞으로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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