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전자정부 단일창구'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및 임야대장, 소득금액 증명 등을 포함한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 www.egov.go.kr로 접속하면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처리되는 400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 내용, 처리기관,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ㆍ초본, 호적등ㆍ초본 등 20여종의 민원구비서류는 관공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 첨부서류사항에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