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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체납 重機운송업자 신규지입 제한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성실도 분석 착수


重機ㆍ貨物운송업자의 납세관리인(지입회사) 가운데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不誠實납세자는 지입차주 新規加入이 制限되는 등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관련기사 10월17일자 보도>

국세청은 중기ㆍ화물운송업자 납세관리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마치고 체납상태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입차주 신규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03.1.25) 현황 여부와 납세관리 대상자의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성실도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기ㆍ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체납 발생 억제 및 효율적 체납 정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에 대해 체납 성실도 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평가기간 중 체납액 정리비율 등의 성실도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2002년 상반기 납세관리인 523개社 가운데 불성실관리인 259社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 결과 46개社가 성실납세관리인으로 전환됐다.

불성실 납세관리인에 대해 신규 납세관리인으로 설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사업자등록 제한조치이후에 체납에 대한 성실도를 보여주는 납세관리사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ㆍ화물운송업의 경우 산지 등 공사현장에 있기 때문에 납세관리인(지입회사)이 업무를 관리해주고 있으나, 중기 차주와 관리회사가 연락이 두절돼 세금 체납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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