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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시가표준 일률적 재산세부과 위헌"

납세자연맹,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한국납세자연맹(회장ㆍ김선택)은 "서울 강북에 사는 조某씨를 원고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재산세 부과방법은 '같은 재산에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의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연맹은 소장에서 "정부가 주택의 재산세 및 토지세 등의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에 따라 주택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을 거의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주택의 평형과 구조 등을 근거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서울 강남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싼 강북의 아파트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결국 현행 재산세 부과방식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은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某씨는 지난 7월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소재 D아파트 48평 아파트에 대해 29만810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한 강남구 대치동 H아파트 26평의 경우 재산세가 4만7천여원에 불과한 등 같은 가격의 강북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보다 무려 5∼6배 정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선택 납세연맹회장은 이와 관련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도 건물평가시, 시가를 반영해 계산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현행 재산세 부과방식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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