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DIF(납세자순응프로그램)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을 의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이인실(李仁實)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해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으며, 재정 및 조세개혁의 성공적 수행 여부가 한국 장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現시점에서 조세의 개혁은 고령화의 문턱에 있는 향후 수년간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李 소장은 이어 "이 때를 실기하면 빠른 노령화에 따라 활력을 잃고 조로하는 사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세제와 세정은 납세자가 경쟁 상대국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 소득 8천만원이상에서 1억6천만원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經硏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 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10ㆍ11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과 관련,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가 허위 기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자산과세 위헌판결로 부부자산 별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원천징수 세율도 소득세 최저 수준인 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은 생산요소에 대한 감세정책과 더불어 소비세에 대한 증세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나라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