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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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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稅 일괄공제방식 도입 검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국세청장등 5대기관장 포함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상법이나 외감법 등에 주주총회 보고나 이사회 의결조항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법인은 앞으로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 방법을 세금일괄공제제도(Check-off)와 세금애드-온(Tax-Add-O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ㆍ姜哲圭)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개혁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개혁 입법(안)에 따르면 연말 대통령 선거(12ㆍ19)을 앞두고 우선 1단계(대선前)로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인 대법원장ㆍ대법관,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위원,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국세청장 등 5개 주요 기관장도 포함키로 했다.

국고보조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지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입법안은 2단계(2004 총선이전)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의석수 기준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교섭단체 및 의석수 등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득표율 단일기준으로 개선하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의 정당득표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법인이나 법인의 임원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사전동의 및 보고,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는 정치자금 실명제 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의 개선을 위해 유권자가 연말 세금정산시 국가에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를 정당보조나 선거보조로 기부할 의사를 표시하는 세금일괄공제제도(Check-off)와 세금과 별도로 정치헌금을 기부하는 이른바 세금애드-온(Tax-Add-O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자금기부의 실명 확보를 통한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괄공제제도 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현행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의사표현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정치참여 유도를 위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개혁입법(안)은 '법인세 1% 의무기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들이어서 찬ㆍ반론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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