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택지부담금 반환 특별법제정 필요"

李石淵 변호사 지적



"정부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그대로 묻어둘 때 결국은 '국민의 의무' 이행에 대한 非협조가 확산됨으로써 법치주의의 토대가 무너지는 만큼 택지부담금 반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李石淵 변호사(국세청 고문변호사, 사진)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택지상환법 위헌결정前에 부과돼 압류까지 마친 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후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한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李 변호사는 "국가는 그동안 택지상한법이 폐지되기까지 5만7천여건(1조3천393억원)을 징수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은 2천237건(1천683억원)에 대해서는 토지압류조치를 하다가 최근에 압류조치를 해제한 것은 일반적인 세법의 폐지 및 위헌결정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국가 스스로 성실납세자를 미납자에 비해 오히려 적극적ㆍ명시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李 변호사는 이를 위해 택지부담급 반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