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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개인유사법인 신고관리 강화

국세청, 부동산임대업ㆍ화장품등 호황업종 중점관리


법무법인ㆍ변리사합동사무소 가운데 소유와 경영이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유사法人'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또 골프연습장, 부동산임대업, 레저용품(골프ㆍ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 오락용품점, 조명기구, 화장품, 귀금속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개인유사법인들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어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보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관리대상'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관련 기사 3면>

VAT 예정신고 관리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치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신고상황을 분석한 뒤 문제점과 업소의 기본사항, 사업상 기본적으로 지출한 경비 등과 비교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는 점을 사업자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토록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카드이용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만6천여명에 대해서는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ㆍ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는 한편, 피해복구에 대한 시설투자는 법정기한 15일보다 조기환급(신고기한후 10일이내)토록 지시했다.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는 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세법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選擇과 集中의 原則'에 입각해 부실신고 혐의자 및 거래 상대방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기영 사무관은 "이번 VAT 예정신고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규사업자, 지난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업자들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인 음식ㆍ숙박업, 유흥업소들도 공평과세차원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5만명과 신규 개업 또는 과세유형 전환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56만명 등 총 91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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