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이나 세액의 일정비율로 물리고 있는 현행 정률형 가산세를 정액형 가산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착오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우선 경범죄 수준의 정액형 과태료를 부과한 뒤 의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면 점차 벌칙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商議는 건의문에서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근로소득세는 10%, 취득세는 20% 가산세를 물리는 등 세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탈세에 준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현재 거래금액 혹은 세액의 일정비율로 물리고 있는 현행의 정률형 가산세제도의 대안으로 정액가산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의 경우, 뉴질랜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처음엔 500달러, 두번째는 750달러, 세번째는 1천달러로 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점차 높이고 있다.
또 영국은 최근 일 60파운드의 정액가산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너무 많고, 또 무겁다"고 지적한 뒤 "정액가산세제도를 도입해 납세기업들의 가산세 공포감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가산세를 부과 당했고, 여기에는 외국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사 사옥을 매각했는데, 이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가산세를 매기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를 우리 정부가 보여준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商議는 "현재 이 건으로 기업과 세무당국간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이 납부한 토지분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돌려주고, 차제에 선의의 납세자는 가볍게, 악의의 납세자는 더 무겁게 가산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경제정책팀장은 "문제가 있는 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가산세를 물리면서 성실한 납세자의 사기를 꺾고 있다"면서 "현행 가산세제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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