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근 기존농지가 주거지역내 완충녹지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상 거주ㆍ경작한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포괄위임입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舊 조세감면법 제55조에 따르면 농지소재지 거주인으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돼 있으나, 이는 육농정책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는 만큼 포괄위임입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제1항에 비춰볼 때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대통령령 위임입법은 정당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