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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10월 공개"

손영래 국세청장, 재경위 국감서 밝혀


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가운데 17개 언론사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면서 "오는 10월초에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孫 국세청장은 국회 재경위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실시됐던 언론사 세무조사는 당해 9월에 대부분 납부됐으나, 일부 언론사는 징수유예 또는 연부연납하기로 결정됐다"며 "지난 8월20일 현재 23개 언론사 가운데 17개 언론사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해 일부는 심사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계류중"이라고 답변했다.

孫 청장은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통계작성상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법인세 부분은 파악하고 있으나, 납부세액이나 체납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安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언론사 세무조사는 1년3개월이 지났는데 추징금액에 대해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고, 납부가 얼마나 연기됐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국세기본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오는 10월1일까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安 의원은 "언론사 추징세액 5천56억원 가운데 약 2천200억원이 잘못 부과한 것으로 국세심판원에서 판결났다"며 "이는 뻥튀기식으로 세금을 부과했거나, 언론사를 반도덕적 집단으로 몰아붙이는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에서 '언론사의 무가지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은 결국 국세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언론사 무가지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한 뒤 "안정남 前 국세청장을 비롯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진두 지휘했던 손영래 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任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국세심판원의 판결이후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다른 신문사의 무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결정을 했다"며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어도 자체적인 감액결정조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닌데 감액결정 조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문사별로 감액받은 금액은 얼마냐"고 따졌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서울ㆍ중부ㆍ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19일)에서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안정남 前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보고했는데 이후 지방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중부ㆍ대전지방청장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장 춘 중부청장은 이에 대해 "관내 언론법인 18개 가운데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은 1개 언론사이며 이들 법인은 장기 미조사 법인들"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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