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全지역과 5대 신도시(산본 평촌 분당 중동 일산)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 486명(312세대)이 국세청으로부터 '2차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15만1천건(취득자 14만3천명)을 분석,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의 수증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순까지 60일간에 걸쳐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2차 조사는 금융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직계존속ㆍ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탈루소득과 기업자금(대출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借主) 및 대주(貸主)의 세금탈루 여부 등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자금흐름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재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양도대금 등에 의해 자금출처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증여자금, 사업소득 탈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비롯해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혐의자, 취득ㆍ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자 등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경우이다.
국세청은 사채업자ㆍ특수관계자 등 거래관련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해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금융거래확인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부동산 실권리자를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김영배 조사3과장은 "비록 1ㆍ2차 자금출처조사에서 제외됐더라도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수집해 투기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세금 납부없이 富를 축적하거나 변칙 증여 또는 타인명의 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 해제지역, 판교 등 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이 몰려 있는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 등 지가가 급등한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토지 다(多)거래자료'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