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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부동산중개업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투기조장 탈세혐의 153명 대상 통합조사



김문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세포탈혐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등 사업기관에 고발, 엄정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전매를 통해 고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53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신도시ㆍ경제특구ㆍ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토지거래 과열지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28명(76개 반)이 투입돼 30일간 실시된다.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145명 ▶분양대행사 3명 ▶부동산 컨설팅업체 5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83명 ▶경기 등 수도권 40명 ▶충청 10명 ▶호남ㆍ대구 각각 5명 ▶부산 6명 ▶제주 4명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주(錢主)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직접 투기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으면서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문환 국세청 조사2과장<사진>은 조사범위에 대해 "개인ㆍ법인제세 및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를 포함한 통합조사로 진행된다"며 "조사대상기간은 '99년이후 발생분이지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까지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조사과정에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취소ㆍ정지처분ㆍ자격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거래 과열현상을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활성화해 과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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