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부부재산증여공제액 축소

재경부, 소득세법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기존 종합소득과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종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기준액이 변경될 전망이다. 또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은 기존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며,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를 비롯한 특별공제는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헌 판결로 이자ㆍ배당ㆍ부동산소득 및 금융종합과세대상과 관련, 소득세법 조항들은 개인별 과세제도로 전환돼 위헌판결 날짜인 8월29일이후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자산소득 사전증여 방지를 위한 합산과세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배우자 증여공제기준액은 누진세율체계에서 세부담 회피시 부부간 총소득을 반분하는 점 등을 감안, 과거 기준액의 절반보다 높여 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 대상 교육비 공제는 실제 교육비 지출액 수준 등을 고려, 부양가족 1인당 기존 연간 공제한도를 유치원생이하 100만원에서 150만원, 초ㆍ중ㆍ고생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의료비의 경우 과거 총 급여액의 3% 초과액에 대해 연 300만원을 인정하던 데서 500만원으로 기준액을 올렸으며, 보험료공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범위를 확대해 근로자들의 실부담액을 반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범위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간 2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세제 보완과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른 세수보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조정과 소득공제 확대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