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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병ㆍ의원 소득축소 여전

낮은 의보청구비율 / 엉터리 수입 신고 / 카드결제 기피 성행


일부 의원급 진료기관들이 신용카드를 편법으로 기피하거나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의 경우,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는 소득탈루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수법에 대해 그동안 세무당국이 중점관리를 해 왔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성형외과나 치과, 안과, 한의원, 산부인과 등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보험 진료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원구에 사는 K某씨의 경우 치과에서 치료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치료비의 10%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으로 치료비를 냈다고 밝혔다. 또 某치과의 경우 월 수입금이 수천만원이 넘는 데도 세무당국에 200만원 정도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의원급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수입금액의 10∼20% 정도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있으며, 30%를 신고한 경우는 그래도 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비보험 대상이 많은 치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치과나 성형외과는 의료보험급여 청구비율이 20∼30%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병ㆍ의원들의 신용카드가맹률이 97.5%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율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높은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데도 실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의료기관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의료기관 역시 수익적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지만,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2∼2.5% 더 낮춰야 신용카드 사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의적으로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80∼90%는 신용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래환자들은 비용이 대부분 1만원이하여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1만원이하 비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평과세 집중 관리차원에서 성형외과 등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됐으며, 올해 역시 3차에 걸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강제보다는 신용카드 사용 스티커를 계산대 옆에 부착토록 하는 등의 자발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1일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기피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아울러 기피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자는 경고에 이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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