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정가액을 잘못 평가한 경우, 시가불인정기간은 최대 1년을 적용 받는다.
국세청은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을 이같이 고시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인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시가불인정기간을 1년으로 적용키로 했다.
납세자와 담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 평가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본인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한 경우도 시가불인정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구분해 고시했다.
국세청은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을 ▶80%미만∼70%이상인 경우 6개월 ▶70∼60%미만인 경우 9개월 ▶60%미만인 경우 1년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