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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고급주택 범위 확대 45평이상 양도세 과세

정부, 주택시장안정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성 과다보유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와 보유세(재산세ㆍ종합토지세)가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을 비롯, 곽진업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ㆍ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및 과천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1세대가 3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 거래가를 적용, 양도세를 과세키로 했다.

현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서울을 비롯해 5대 신도시, 과천시소재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면적기준도 전용면적 50평에서 45평이상으로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리는 등 과세범위를 확대시켜 과세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한다는 방침이다.

종토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하고 있어 시가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개정해 단계적인 상향조정을 하기로 했다.

한편 곽진업 국세청 차장은 "거래시세 등의 70∼90%를 적용하는 시가반영률을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곽 차장은 "부동산 투기심리가 토지로 확산되는 부분도 감안해 현재 토지거래자료를 수집, 조세탈루 혐의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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