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강원도 영동지역과 경상북도 김천지역 등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이 일괄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없이 일정기간 동안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태풍 '루사' 수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을 이같이 발표하고,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각종 세금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적으로 연장하고 담보도 면제키로 했다.
일괄 연장되는 대상지역과 기간은 ▶강릉세무서 관내(강릉시, 평창군 도암ㆍ진부ㆍ용평ㆍ정선군 임계)와 김천세무서 관내(김천시, 성주군 일원)가 각각 4개월간 연장되며 ▶삼척세무서 관내(삼척시, 동해시, 태백시)와 속초세무서 관내(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는 각각 1개월간 연장된다.
국세청은 일괄 연장기한이 지나도 신고ㆍ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재연장할 수 있도록 수해대책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박용만 국세청 징세과장은 "일괄 연장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세목이 아닌 경우 피해납세자의 연장신청을 받아 최대한 연장조치할 방침"이라며 "각 세무서에서는 관내 피해 상황을 최대한 파악해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