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반송 건수가 20%를 웃돌고 있어 체납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에 따른 징세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세법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체제는 오히려 일반우편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을 비롯, 조세전문가들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고지서 발송방식을 지역기준(아파트 등) 또는 금액기준(100만원이하 등 소액) 등으로 구분하는 관련 세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 부과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정확한 반송고지서 실태파악을 위해 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비율이 19%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우편의 경우 8.7%로 나타나 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등기우편료는 1천170원이며 납세자가 부재중으로 반송될 경우, 1천원이 추가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어 2천170원의 징세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문제는 주소불명확 등의 하자가 없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고지서의 경우, 재발송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징수비용은 어림잡아 연간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가 고지서 도착 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법상 '고지송달의 의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관청은 패소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또다른 과세관청(지방세) 관계자는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소액부징수 범위를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소액부징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징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들은 "체납징수문제를 해결키 위해 퇴직한 세무공무원들을 가칭 '국세체납징수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 법원의 '집달관제도'와 유사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체납징수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세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징세비용의 절감효과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 ▶퇴직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 재활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가칭 '국세체납징수관'의 경우 국세경력 10년이상인 퇴직자로서 일정액이상의 담보 제출능력을 지닌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