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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승용차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 합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ㆍ주선회)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납세자연맹이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세금환급운동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103만여명의 납세자들은 자동차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 재산이기보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측면뿐 아니라 도로운행과 대기오염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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