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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헌재, '상속세 부과통해 조세회피 방지 가능'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의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토록 한 소득세법 제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ㆍ김효종)는 지난달 29일 某 대학병원 의사인 최某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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