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신고기간내에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통해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식평가 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하는 추정이익 산출방법 및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해 자의적 선택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평조 박사(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제9차 학술세미나에서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실무적 고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식평가에 있어서 시가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의 대용치로 인정하거나 사실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액 등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재설정해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의 대용치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기업 기준평가방법을 도입하는 환경 및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