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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이유 근소세 환급 불가 부당"

납세자연맹, 순천署 상대 심판청구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이 제도를 징세편의주의로 해석, 납세자가 잘못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세무서가 8월 현재까지 관련 세금을 근로자들에게 환급해 주었으나, 유독 순천세무서가 일정한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심판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받은 전국 근로소득자 105명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대행해 이달 17일까지 총 100명의 근로자들이 해당 세금(약 5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순천 소재 某회사에서 일하는 S某씨가 작성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순천세무서는 "2001.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자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환급불가 입장을 회신해 왔다.

연맹측 관계자는 "광주청 산하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지난 7월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며 "향후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심판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 변호사는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르면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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