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조사대상자의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통합조사한다.
이에 따라 저연령층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가 있는 경우는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는다.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큰 경우는 소득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게 되고 보유 및 취득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취득ㆍ양도횟수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사업소득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중점조사내용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거래관련자 등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해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조사까지 병행해 강도높은 조사를 단행키로 했다.
조사 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적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자금흐름 등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의 탈루소득, 기업자금(대출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借主) 및 대주(貸主)의 세금탈루 여부도 이번 조사시 중점적 관리분야이다.
국세청은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도 확인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를 확인, 탈루된 세금추징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사실은 관계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양도대금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는 자금출처능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저연령층이나 배우자 등에게 사전상속 목적으로 세부담없이 고가의 아파트, 고급주택 등을 사주는 등의 편법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추정배제기준' 적용시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