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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착수

변칙증여 혐의자 483명 대상 통합 세무조사


소득신고는 얼마되지 않으면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실거래가 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고가의 공동주택(APT) 취득자료 12만8천건을 수집, 주택구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증여 혐의가 큰 483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1차 자금출처조사'를 단행했다.

조사대상은 ▶인별ㆍ세대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신고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 등 저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이들 조사대상자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1천41채로 조사대상 중 5채이상 취득세대가 86세대나 됐고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564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금출처조사 기간은 이달 23일까지 취득자금 원천 등을 설명하는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뒤 오는 11월25일까지 60일간에 걸쳐 '98년이후에 취득ㆍ양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의 통합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김영배 조사3과장은 "앞으로도 거래과열지역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투기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정당한 세금납부없이 富를 축적하거나, 변칙증여 또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롯 이번 자금출처조사에서 제외됐더라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세대별ㆍ인별로 재산변동상황 등을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세대1주택자 등 실제 거주목적의 정상적인 주택거래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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