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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인정돼야"

불필요한 소명업무 증가로 행정효율 저하 목소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은 물론 납세자, 세무대리인까지 혼선을 빚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이들 관계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분 자료를 받아 사업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지 또는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 부가세 신고후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조사착수전에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분(매출처ㆍ매입처)에 대한 소명(카드거래분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액)을 납세자들에게 받고 있어 국세청은 불필요한 소명업무가 즐비하고, 관련 납세자도 세무서를 방문해 설명해야 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같은 소명작업은 현행 부가세법상 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일반과세자이면서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지난 '85년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는 규정이 삭제된 이후, 신용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례가 많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자료가 이중으로 합산돼 과세관청은 과소 신고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납세자의 소명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사업자는 "소매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불성실납세자로 오인받아 관련 내용의 경위를 설명하고서야 불성실 혐의를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세관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명작업은 특정 세무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인해 1개 세무서당 많게는 수백건의 불필요한 소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현재 부가세 신고자료인 매출ㆍ매입자료를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업종(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이중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도의 보완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경부의 세법손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무사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법인ㆍ개인용) 결제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사업등록번호도 공급자(매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처럼 표시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간주' 효과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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