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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으로 연장돼야"

대한상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 제출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불리한 우리 나라 조세환경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내국세를 비롯해 관세, 지방세 등의 조세시스템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등 조세 全분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에서 6개 부분에 걸쳐 총 50여건의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회사를 분할한 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도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이후 기업들에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해 제도 도입을 늦추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해 과세하는 제도로 자회사 가운데 한쪽이 100억원의 흑자를 내더라도 다른 회사가 50억원의 적자를 냈다면 지금은 1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액인 5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며 "기업을 분할해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만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처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때 기업경쟁력이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적자를 볼 경우 차후에 이익을 내는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 허용기간이 경쟁국들은 20년 이상이거나 아예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를 도입할 때 물어야 하는 관세율도 미국, 일본,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무관세이거나 높아야 1.5%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무려 5%에 달하는 만큼 1%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체 한 임원은 이와 관련 "높은 관세율 때문에 원자재 성격을 띠는 원유의 도입단가가 올라가고 다시 석유제품의 가격을 높여 결국 소비자와 기업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못낼 경우 물리는 가산세율이 납세자 권익차원 보다도 조세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행 18.25%인 가산세율을 시중 실세금리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건의내용

부 문

제  목

건 의 내 용

경쟁국 수준
조세시스템
구축

연결납세제도 도입

2003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5년→10년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20~30%→0% ; 제도 폐지

원유, 地金, 철강원료 관세율 인하

원유(5→1%), 지금(3→1%), 철강원료(1~5%→0%)

중과세제도
정비

가산세제도 개선

年 18.25%→7.3%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해당 금액의 1~2%→0.01% ; 조세협력불이행가산세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폐지

등록세 중과세제도 개선

대도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현행 3배) 대상에서 5년 경과한 기업간 합병 제외

종토세 부과방식 개선

운동시설용 토지 : 최고 5%→1%
터미널 등 교통시설 : 최고 2%→0.1~0.3%

수출ㆍ투자
활성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2003년 1년간 연장, 제도운영기간 6개월→1년

R&D 조세지원 확대

연구소 운영비, 연구용 건물 등 지원 대상에 포함

수출업체 접대비 비용인정범위 확대

해외 현지법인 차별대우 폐지

디지털환경
부응한
조세법령

사업장단위 부가가치세 방식 개선

법인단위로 전환

신용카드 사용 지출증빙 개선

ERP, EDI 등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인정

세금계산서 불명자료 규명방법 개선

기업의 규명책임 완화

기 타

소득세율 적용기준 금액 현실화

최고세율 적용금액 : 8천만원→1억원

업무 관련 필요경비공제제도 도입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업무교육비 등 필요경비 인정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차량 구입ㆍ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허용

법인할주민세 납부방법 개선

본점 소재지로 납부 일원화

기부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지정기부금 : 손금산입 한도 5%→10%
법정기부금 : 이월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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