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조세피난처(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 위장 역외펀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거나, 관계사 주식을 거래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해 4천110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5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그동안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는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세무조사를 실시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세피난처가 더이상 100% 완벽한 피난처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소재 A기업 대표 김某씨는 지난 '99.3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위장 역외펀드 'BBB'를 설립하고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 약 3개월 동안 250억원의 이익을 내고 관련 세액 175억원을 탈루했다.
또 서울소재 B기업 대표 이某씨는 국내에서 벤처캐피탈 업체를 설립하고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진아일랜드 등 6∼7개사에 역외펀드를 세워 운영하면서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해 15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 등 총 13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소재 창업투자(주)는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불법으로 설립, 불법자금거래와 세금 탈루를 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투자(주)는 종합금융(주)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은폐하기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한상률 국제조사담당관은 "최근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이 진전됨에 따라 일부 국가가 정보교환에 응하고 있고 국내외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조세피난처 거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거래 증가에 편승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상 거래를 통해 이자ㆍ배당ㆍ로열티ㆍ주식양도 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실질 수익자와 거래해 정확히 신고ㆍ납부한 성실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차원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행태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8개 조세피난처가 2005년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정보를 포함한 정보교환에 응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금융센터를 두고 조세제도를 통해 국제자본을 유치하는 유해조세국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