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인 점을 감안해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ㆍ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박용만 징세과장은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라며 "조사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납세자는 연말까지 조사를 유예하되, 신청자에 한해 추가유예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유예금액ㆍ유예기간ㆍ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조치토록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하영표 사무관은 이와 관련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 사항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 기관 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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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ㆍ등록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