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조특법)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세제상 공평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며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는데 비해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병섭 세무사 등 대다수 조세전문가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재민 구호금 등을 냈으나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세무상 혜택이 전무한 상태"라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수익을 낸 기업은 기부활동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적자기업은 세제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적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상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이 이월공제가 허용되는데 비해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이 차등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