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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매년 선택적 조세감면 적용 가능

재경부, 기업 납세편의ㆍ효율적 제도활용 도모


현행 조세지원제도에는 기업들이 투자세액 공제 등 유사한 세제지원제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해마다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부분 일몰기간을 택하고 있는 조세감면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돼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납세편의와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활용을 위해 유사한 조세감면제도를 기업들이 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자동설비를 구입한 기업이 올해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받고 있더라도 내년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택해 세제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중 한 가지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설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설비 투자준비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도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한 가지씩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같은 과세연도  (한해) 동안에는 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 공제간, 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간의 중복 선택을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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