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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양도차익 축소신고 세무조사

국세청, 아파트분양권 전매등 1천300여 혐의자 선정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추진 예정 아파트를 단기간내 양도하면서 양도차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1천300여명이 3차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한 1천96명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을 단기 양도한 206명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것으로 보고 이들 1천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영배 조사3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수도권 전 지역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 등을 취득해 단기간내에 양도한 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를 대상으로 7월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이상급등 징후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ㆍ기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자에 대한 관련 취득자료 등을 정밀 분석중에 있다.

또 올해 2월이후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1ㆍ2차 세무조사 때처럼 적출 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한편, 청약 예금통장 불법매매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도 건교부, 관할구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 구입자를 정밀 분석중이며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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