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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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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임박한 3조8천여억원 비실명 면세채권관리 강화해야"

강성식 서울청 조사관, '조세탈루…' 논문서 주장


특정채권에 부여된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실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이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무행정차원의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에 발행된 약 3조8천735억원의 특정채권이 2003.6월 만기 도래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강성식 조사관은 국세월보 8월호에서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한 특정채권 관리방안'이란 논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발행된 10만5천798매의 특정채권을 통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세제 혜택업무 집행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국세청 차원에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정채권 상환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만기상환 사실확인서의 기재항목에 채권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확인서 서식을 법정 서식으로 제정토록 관련 법규를 올해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조사관은 이어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상환사실확인서를 국세청 전산조직에 수록해 향후 면제업무 집행시 활용토록 해야 한다"며 "특히 납세자가 상환일 미도래로 소지하고 있던 채권에 대해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물이면에 면제된 채권임을 표기한 채권의 중복사용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가 상환기일 미도래로 소지하고 있던 채권에 대해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해 조세를 면제한 채권에 대해 추가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기상환사실확인서에 의해 면제하는 경우 조회와 입력을 통해 이중으로 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향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상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이중 사용 여부 및 실명상환의 사실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나 채권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기상환을 받은 납세자가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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