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환경경영 인증기업 청정생산시설 설치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산자부


앞으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청정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환경경영 지원책을 담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술료를 청정생산기술개발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를 민간 주도의 인증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업무는 정부로부터 인증기관 인정을 받은 한국표준협회 등 17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기업의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활동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경영체제를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라며 "세계적으로 98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1천7개 사업장(6월말 현재)이 환경 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