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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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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카드매출전표 발행 4천곳 '철퇴

국세청, 이달말까지 대대적 정밀 세무조사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왔던 3천890개 위장가맹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가 이달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상당수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 및 제보자'에 의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3천890개 업소의 거래 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에 대한 내사작업을 마치고 이들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했던 기업카드 사용자 1만6천976명과 개인카드 사용자 4만7천848명 등 모두 6만4천824명을 대상으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사방침은 그동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실제사업자(매출전표 발행자)를 카드사용자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청은 6개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담당 조사요원들을 가동, 일정금액이상 카드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해 위장가맹점에 대한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우편조사의 경우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선의의 카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속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산하 지방청 및 일선에 시달했다.

본청 조사지침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적지 않은 관계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받은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해 실시하되, 대법인이나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우편조사는 1차 미회신자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 미회신자 중 고액사용자는 직접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ㆍ무선을 통해 전원 회신토록 독려해 조사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문환 조사2과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한 가맹점(실사업자)을 밝혀내기 위해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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