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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엄정관리

국세청, 9만여 법인에 개별안내문 배부


지난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법인을 비롯, 중간예납을 축소 신고한 법인 등은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또 전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했던 법인이라도 올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도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을 앞두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소지법인에 대한 신고상황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이와 관련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가 종결되면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검색해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2천796개 법인이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모두 1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법인 등 9만1천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개별안내문을 별도로 배부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다만 ▶2002.1.1이후 새로 설립한 법인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미만인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다.

윤석범 서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와 지난해 신설법인, 지난해 납부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내사항을 발송할 방침"이라며 "중간예납신고는 8월말까지이지만, 세금납부는 금융기관 토요휴무제로 인해 9월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지난해의 19만2천개보다 4만8천개(25%)가 증가한 24만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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