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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금융기관통한 송금액만 실제거래 인정

나머지는 가공거래 간주 부가세 부과 부당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액만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거래는 가공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고물을 사들일 때는 대금결제가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데 세무당국이 은행송금액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현금거래는 가공거래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무당국이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특성이나 정황을 감안하지 않고 금융기관 송금액 상당액의 고물만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본 것은 사회통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중 금융기관 송금액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거래는 가공거래로 봐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세청은 J씨에게 부과한 부가세 96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9천2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또 '가공거래로 본 J씨의 매입처 D상사를 세무당국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고, 또 D상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J씨와의 거래내역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J씨는 D상사가 직권폐업된 사실도 모르고 서류상 폐업된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성실하게 부가세를 신고했고, 세적이 없는 D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자료상 혐의자로 적발됐다.

그 뒤 J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D상사와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소명을 요구받았고, 현금거래분을 소명하지 못하자 국세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봐 세금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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