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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기타

가족비리공무원 징계

공무원 행동강령안 확정 부패방지委, 시행권고


내년부터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금전ㆍ선물ㆍ향응을 받더라도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근무시간 외에 부업을 하더라도 자기 보수의 30%를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안'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에 시행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없도록 한 선물과 향응의 범위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상품권, 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식사, 술, 골프접대도 포함됐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외부강의나 강연ㆍ발표ㆍ토론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기관장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의 등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넘을 때는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그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 수수를 금지토록 하고 부고ㆍ청첩장 등에는 직장 직급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상급자로부터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의 직무가 자신이나 친족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적으로 직무 회피를 요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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