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생이 낸 사설학원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국세청이 최근 학원 세원관리방안의 하나로 학원비 소득공제를 포함한 근로소득세 원천세징수와 연말정산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건의안을 제출했으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취학전 아동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유치원, 유아원 등을 포함한 학원수강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고, 초ㆍ중ㆍ고교생은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공교육기관에 낸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는 전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줄 경우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설사 정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학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학부모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개선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