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직접 세무서에 전송하는 이른바 '전자송신제도시스템'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신고시 시청ㆍ구청ㆍ군청 등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서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양도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등의 세금신고시 첨부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기관에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직접 세무관서에 전자송신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국세분야에 접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에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대장의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후 2~3일을 기다려야 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즉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대리인이 대신 인감신고를 할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읍ㆍ면ㆍ동장이 대리인의 인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