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APT를 단기양도(1년이내에 매매)하거나, 분양권을 매매하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착수하고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사고 팔거나 아파트를 산 뒤 1년안에 되파는 단기양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매월 정밀 분석 작업을 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양도세를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월 단위로 각종 양도세 관련 자료를 분석해 양도세 축소혐의가 있을 경우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