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준은 공무원의 경우 3급(상당)이상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4급(상당)은 7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 수천명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이다.
다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과처리 ▶비위정보 수립ㆍ적발처리ㆍ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제도 개선 ▶세무행정 분야별 개선과제 선정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ㆍ결과 처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처리 ▶대통령ㆍ국무조정실ㆍ감사원 이첩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이 주요업무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체납액의 정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세무상담ㆍ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친절서비스 행정의 추진 및 개선 ▶내국세 관련 진정 및 고충처리 ▶소송사무 ▶전산화 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ㆍ프로그램 유지ㆍ보수ㆍ교육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