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7.5%에서 7.0%로 하향조정됐다.
국세청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율을 고시하고 지난 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산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자율 고시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이자율 조정은 2001.1.1 이자율 고시(신설) 당시부터 지난 9일까지는 7.5%를 적용하다가 이자율의 변동폭이 많아 두번째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법에서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자율의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경우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 고시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