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도입이 빠르면 2∼3년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은 연결납세제도의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현재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의 개별 자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자회사 전체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한 회사라도 결손이 발생하면 전체 이익금이 감소해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분할과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