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수입업종을 비롯해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등이 이번 부가세 1기 확정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사업자에 대해 신고후 강도 높은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을 신고전에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하고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1기 부가세 확정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금수입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봉사료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위장가맹점 이용혐의가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체제로 돌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1.2기 신용카드매출액을 전산분석한 결과, 봉사료 금액·비율이 통상적인 봉사료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선정해 신고관리를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를 ▶신용카드 매출비율, 봉사료 비율 등 신용카드 관련 비율 ▶부가율, 매출과표 대비 납부세액률, 매출과표 신장률 ▶세금계산서 수취·발행비율 등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과세자료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분석평가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성실신고 그룹(상위 30%)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준성실신고 그룹(중위 40%)은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개별신고안내문 등을 발송해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성실신고 그룹(하위 30%)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자를 일정비율 선별해 세무조사, 입회조사, 업황확인 등의 세무간섭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