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송업자 대다수가 교묘한 방법으로 수입금을 누락시키는 등 여전히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운송업이 세원사각지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국세청조차도 이들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에 속수무책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사업을 비롯해 음식·숙박·서비스 등을 소위 `세정취약분야'로 규정하고, 매년 직·간접세(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운송업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부·대전·광주·부산·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부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세무조사를 받았던 운송업자라도 또다시 수입금액 누락 및 부가세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행위가 세정취약분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별로 성실신고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운송업 사업자들의 신고성실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J某씨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B운수 대표 李某씨는 운전기사들이 매일 입금한 운송수입금을 차량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또 1차제 영업을 하는 기사들의 사납금은 8만5천원이지만 이를 교대사납금 6만5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그 차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특히 “탈세 제보로 약 1억6천여만원의 탈세사실이 밝혀진 조세 포탈범을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탈세 제보자를 무시하고 권익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천해야 할 관계 공무원이 도리어 조세 포탈을 방조하고 조세범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관행적인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세무서에 제보했으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을 보호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탈세자로부터 취업방해를 당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서나 지방청 등에 제보된 탈세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국세공무원의 미온적 대응으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제보자를 대하는 방법이 성숙하지 못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가법에 해당되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 고발할 수 있으나 사회적 성실도 수준을 고려할 경우 고발하지 않는다”며 “만약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 동일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검찰 고발요건은 탈세 추징액 규모 정도 등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가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전직 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는 이에 대해 “조세범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기준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탈세조사를 하다가 범칙조사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면 범죄자 양산 방지측면에서 고발조치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운송업계의 관행 자체가 국세청의 세법논리에 입각해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세원사각지대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운송업계의 탈세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방법이고, 이들을 `자로 잰 듯이' 세정의 칼날을 휘두를 경우 서민들의 교통 수준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운송업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의뢰해 우리 나라의 교통행정부터 세무행정에 이르는 실태·문제점·대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