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시 부모나 자녀의 재산까지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성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에는 불법정치자금 조사권과 금융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시안)을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위는 부패행위로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 정지 등을 신중히 처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 부처 감사부서장 직위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한편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부패방지위는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 판검사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후 일정기간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부패방지기본계획을 토대로 반부패활동을 강화해 국가 투명성(TI) 지수를 현재의 42위에서 2005년까지 20위이내로, 2010년까지 세계 10위이내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