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유사 제조장에서 석유류 반출 허용 한도량 기준을 초과해 반출했는지 여부와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 금지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석유류 재고확인 결과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세 과세자료로 누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류 세율인상 시행관련 유류질서 정상화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유사, 저유소, 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투입해 석유제품(경유·등유·부탄·중유·부생유)에 대한 재고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한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통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는 특별관리대상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병대 소비세과장은 “세율이 인상되는 석유류를 대상으로 재고를 확인해 제조장 과다반출 또는 대리점 등 판매장의 매점매석행위나 판매기피행위 등 고시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세율이 인상되는 경유 등유 중유 부탄 부생연로에 대해서는 지난 5·6월분과 금년 5월분 반출실적은 6월15일까지, 금년 6월분 반출실적은 오는 17일까지 소정서식에 의해 작성·제출토록 했다.
또 세율이 인상되는 석유류를 대상으로 재고를 확인해 제조장 과다반출 또는 대리점 등 판매장의 매점매석하거나 판매기피행위 등 고시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선 소비계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유사는 물론 대리점, 주유소, 충전소 등은 세율인상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자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선 세무관서 조사과는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세율인상 차익을 도모하는 등의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공급능력이 있음에도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 신고토록 했다.